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2.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1회)
3.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4.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5.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미사용으로 회수됨)
6. 사용조건: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7.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835257&bsIdx=464&bcIdx=521&menuId=1534&page=1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 4월 9일~ 4월 30일 까지 신청 입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후 대리 신청,수령 가능 성인인 경우 불가
* 신용카드 신청 후 다른카드로 변경 불가
- 기프트형 카드 신규발급 => 4월 20일 ~ 7월 31일 까지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포함) 작성 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 신청
< 가족 중 1분이 방문하여 등본 상 가족은 대리 수령,지급 가능 >
★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다고 경고
직장인들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 주말에는 오전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
선불카드는 5인 가구 기준 50만원까지 충전 가능, 6인 이상 가구는 여러 장을 받아야 함
잔액은 ARS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1회성으로 충전 불가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모친이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에 출생한 경우 신청가능
- 신용카드 사용 경우 지역화폐 가능업소에서 결제 하면 자동 차감
-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발급' 또한 진행함
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시작
- 재난 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용 가능한 곳은 기존의 시군의 지역화폐 사용가능한곳과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소만 사용가능하며, 대형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제외 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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