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처 병원, 약국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00000
2. 병원 평가 정보 확인하기
http://www.hira.or.kr/re/diag/getDiagEvlList.do?pgmid=HIRAA030004000000
3. 병원 진료비 확인하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http://www.hira.or.kr/re/diag/getDiagAmtList.do?pgmid=HIRAA030006000000
4.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확인하기
http://www.hira.or.kr/re/diag/getNewDiagNondeductibleJudge.do?pgmid=HIRAA030009000000
비급여란?
건강보험 [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제증명수수료, ② 제도적 비급여, ③ 항목별 비급여, ④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크게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① 제증명수수료 는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에 해당되고, ② 제도적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2) 비급여
대상에서 정한 비급여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③ 항목별 비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료 행위, 치료재료 목록에서 비급여로 정한 것이고, ④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 항목이긴 하나,
의·약학적 타당성 및 보험 급여 원리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용 중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현재 107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진단서’ 등 30개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 차액’,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등은 제도적 비급여, ‘다빈치로봇수술료’ 및 ‘충치치료료’ 등은 항목별 비급여, ‘초음파검사료’ 및 ‘MRI진단료’ 등은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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