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 진료비 영수증
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실비보험청구, 진료비 영수증

실비보험청구시 필요한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
- 내가 납부해야될 진료비가 어떤 할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리되어있어 대부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병원에서 어떤 서류 필요하냐고 물어볼 때, 알면서 귀찮으니 서류 알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억이 안 날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정리
–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항목 발생 시)
– 통원 치료 시: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
– 상해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 사고사실 확인서 등
* 병원에서 지급해주는 서류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함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 구분: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 /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
> 일부본인부담은 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비급여: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
>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하는 항목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1,2,3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에, 전액본인부담이란?
>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소견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

진료비는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달라지게 됌.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 환자가 내야할 총액 = 금액산정내용 항목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진료비 총액,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합친
환자부담총액 (접수를 할 때 이미 냈거나 혹은 중간에 정산을 한 금액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더 많은 정보를...
http://www.hira.or.kr/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 진료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