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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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아울러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한민국의 살인마, 성범죄자 조두순

조두순

출생: 1952년 10월 18일 (67세)

직업: 무직

죄명: 성폭행,폭행치사 ,강간상해

형량
1.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
2.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
3.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

범행동기
1.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혐오(상해치사)
2. 사이코패스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현황 수감중
1. 피해자 수 3명
2. 사망자 수 1명
3. 부상자 수 2명

범행기간: 1983년 8월-2008년 12월 11일

체포일자
1. 1983년 8월
2. 1995년 12월 22일
3. 2008년 12월 11일

수감처: 포항교도소 (청송교도소 → 포항교도소)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났다. 또한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무직이나 다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조두순은 28살때 삼청교육대로 간 경력이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길가던 여성 강간: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술먹던 사람 살해: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 상해
이 부분의 본문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10세(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고,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을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고쳤다.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수감 및 여파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사건번호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 •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조두순 응징 링크

​'무엇이든 물어보살' 명현만, 조두순 '낭심 가격' 경고→포항교도소 찾아간 사연?

명현만

https://www.youtube.com/watch?v=pNk_HD65eUM

피해자는 매일이 고통인데, 멀쩡히 살아서 출소한다는게, 참 우스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