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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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차 재난지원금

 

www.새희망자금.kr

- 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일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미만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대상이다. 추석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업종별로 지급 기준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하며,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이전 창업자는 올 8월 매출액을 6, 7월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으면 지급대상이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이 전면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며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영업의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15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그 이전에 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9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9월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전에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9월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이 소요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지원 제외업종은?
> 사행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이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구분 예상 지원 대상 예상 지원 금액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올해 8-9월 평균 소득, 매출이 2019년 8, 9월, 12월 /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간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금 1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8만원~140만원(4인가족 기준)
비대면 근로, 사업자 통신비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이 증가한 경우 월 1만원 안팎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확보된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큰 축은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이다.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역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4월 대구에서 지급했던 '소상공인 생존자금' 방식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구시는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견은

사각지대 발생과 선별 과정의 비효율에 대해는 “일단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선별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을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가 내용 (1) - 2020-09-10

청와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위로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텐데 이 연령대만 쏙 뺀 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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