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단 영역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 간단 요약 기재**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성별 선택 불가)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시술비
- 신선배아 3회(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 3회(1회당 60만원) 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2. 인공수정시술비
- 1회당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동일) 3회 지원
*선정기준
> 등본상 가구원수에 따른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선정 (신청일 기준 직전월분 보험료)
- 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178,515원), 지역가입자(197,595원), 혼합(181,590원)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5,833,823원) 난임부부
*절차/방법: 난임진단서 발급(산부인과) -> 보건소 신청 -> 자격 확인 -> 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 시술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 산부인과
2.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의료보험카드 사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본과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링크 (하단 이미지 클릭, 공인인증서 필요)
**난임 부부지원사업 간단 요약**
1. 온라인 신청은 불가,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신청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준비 후, 보건소 방문 하시고 보건소에서 자격확인 받으신 후, 다시 산부인과에 다시 가서 접수 후 시술.
2. 지자체별로, 난임 부부지원 신청시 아래 사항 외,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별도로 존재 (지자체별 금액 상이하기 때문에, 사시는 곳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대략 50만원 수준이며, 입금일은 신청 후 1-2달 이내 입금, 최근 코로나 이슈로 조금 더 더딤, 잊고 지내면 언젠가 입금)
3. 지원 자격이 되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에도, 10% 본인 부담금이 있음. 더불어 진료, 시술비 외 약제비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고려 필요, 위 2번에서 지자체별 지원금액으로 대부분 커버 가능한 수준이나, 생각 외로 약제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 염두 필요
4. 신혼을 즐기고 나중에 갖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 정자 or 난자는 채취하여 냉동보관하는 방법도 고려 (여자, 남자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찾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5.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소암 유발 가능성의 부작용도 고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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