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쿠폰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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