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포트홀
일반적으로 도로 표면에 구멍이 생기거나 움푹 파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를 포트홀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팔트 혼합물 및 시공 불량이라거나 노면 노후화 등에 의해 아스팔트(도로)에 점점 균열이 생기다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포트홀이 쉽게 생깁니다.
포트홀에 빗물이 고이면 맨눈으로 식별이 곤란해 피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 훼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대처방법
1. 주변 건물이나 도로표지판처럼 사고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해당 포트홀의 모양과 크기, 차량의 파손된 부위 등을 촬영
2. 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미리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면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신청해서 수리를 받으러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임을 보험회사에서 인지하면 먼저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합니다. 포트홀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타이어 또는 휠의 파손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주행속도가 빠르거나 포트홀의 규모가 크면 휠 얼라이언먼트가 틀어지거나 조향 및 현가장치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업사를 방문해 꼼꼼한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현가장치
스프링 작용에 의해 차체의 중량을 지지함과 동시에 차륜의 상하 진동을 완화함으로써 승차감을 좋게 하고, 화물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며 각부에 과대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차축식과 독립 현가 장치로 대별되고, 또한 스프링의 조율에 따라 기계 스프링식, 유체 스프링식(공기식, 유압·공기식) 등으로 분류된다.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모두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홀의 위치나 사고가 일어난 상황 등 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고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국도는 국도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청구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를 받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총무처 고객팀 : 054-811-2057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고 발견하더라도 옆차선 차량과 충돌 우려가 있어 마음껏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도로 한 편에 물웅덩이가 보이거나 곳곳에 파인 흔적들이 보이면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다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당황해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에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수리해야되는데, 인력 상황상 쉽지 않은 것은 이해. but, 1-2년 포트홀이 방치되있는건 문제...
보통, 새차 뽑은 사람들은 보상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주행 시 주의 잘 살피시고, 혹시나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차량과 주변 사진 잘 찍으시고, 블랙박스 잘 저장하셔서 꼭 피해보상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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