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함, 충남, 충북 (천안, 금산, 세종, 청주, 오창 등) 철거 및 구조물 해체 전문 업체
충남, 충북 전문이긴하지만 북한만 넘어가지 않으면 전국 작업 가능.
철거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했는데,
광주에 철거현장 무너지는거 보고, 대충 적당히 하는 업체에 맡겼다가는 큰일나겠다 싶어서,
아시는 분 철거작업 구경하다가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에 포스팅.
(제 3자의 내돈내산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무실 인테리어 철거 대비해서 연락처 득)
철거 어벤저스 중 유xx 담당자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이언맨 느낌이 0.01% 들었다는..
*영우산업개발 철거 관련 절차
철거를 하기 위해선 그의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작업 진행
1. 멸실 신고서 작성
2. 석면 조사와 건물 해체공사계획서,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첨부 후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3. 철거, 멸실 신고필증을 확인
4. 신고필증을 받은 후, 철거공사를 위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전 차단
그냥 철거하는 줄 알았는데, 절차도 복잡하다. 절차대로 진행해야 사고가 안 나지...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만큼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편함)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사무실 인테리어철거 뿐만 아니라,
주택철거, 식당철거, 매장철거, 병원 등 큰 건물 철거, 공장철거, 주차타워철거, 주유소철거, 보일러철거 등
철거 관련해서는 나름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전문가 분들끼리 작업하시는 모습이 철거 어벤저스같다... ㅋㅋ
요즘에 지어진 건물은 괜찮은데, 석면이 있는 예전 건물은 석면 관련 평가도 필요하다고 들어서 찾아보니, 석면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석면조사란?
석면조사는 영우산업개발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 총칙대로 진행된다. (석면철거 관련도 타 업체와 연관이 되있는 듯)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 일반인들 봐도 들어도 잘 모르고, 막상 철거할 때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라, 안전하고 깔끔하게 잘 처리해주는 철거업체에 맡기는게 최선. 현장에서 이런저런 전문용어(?) 들어봐도 기억도 안 나지만, 철거 관련 일처리 하나는 깔끔했고 기일 내에 처리해주셔서 감사할따름... 앞으로도 철거어벤저스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작업해주시길~
- 대전철거 및 건물, 구축물해체공사 전문업체: 영우산업개발
- 주소: 대전 대덕구 계족로 605 203호
- 연락처: 010-5390-9190 (올리셔도 관계없다고 하셔서 올림)
블로그통해 연락하신 분들은 더 잘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분들 혜택 받으시길~
나도 혜택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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