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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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2.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에 선택
3. 10월27일까지 신청·연내 사용…잔액 국고 환수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필수)
4. 4인 이상 가구 상한선 없어…5인 가구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5.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상은 지급대상서 제외
6. 지급일: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7. 지급대상: 직장보험료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 직장+지역가입자 33만원 이하 지급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할 경우 9월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9월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충전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9월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9월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1.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25만원+10만원)
2.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3. 지급일: 8월 24일
4. 별도 신청없이 일괄지급
5.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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