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약 55만 업체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첫 5일간 5부제 시행
1.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1.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선지급 : 500만원
2. 금리 : 무이자*+1.0%(고정)
3.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4. 접수기간: 1.19(수) 09:00 ~ 2.4(금) 24:00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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