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승인여부통지서
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징수유예 승인여부통지서

(내국세, 교육세) 징수유예 승인여부통지서

​어느날 세무서에서 날아온 우편물
귀하(귀사)의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 체납액의 내용이라는 내용과, 납부기한 11월 30일, 내용은 내국세/교육세


이건뭐지..


세무서에 전화해 본 결과.. 


1. 2020년 소득액기준 일정금액을 넘으면 2021년에도 2020년과 비슷한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2021년 세금을 예상해서 절반정도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임.
(쉽게 얘기해서 100원정도의 세금을 냈으니 내년에도 100원정도 세금낼 것 같아. 그러니 미리 50원 세금내라)


2. 기존에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2020년 11월 30일에 내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2021년 3월 2일까지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통지서입니다.


*결론

ㄱ.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앞으로 낼 세금을 예상해서 미리 반을 받아가는 건데,
이건 2021년 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미리낸 세금을 환급하던 더 부과하던 알아서 계산해줌.

ㄴ. 친절하게도 미리낼 세금을,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나, 받아가는... 열일하는 국세청이었습니다.

ㄷ. 2020년에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어! 그정도 세금 안 될거야! 하시는 분들... 얄짤없습니다. 
어차피 종소세 신고할 때 알아서 계산해서 환급 or  부과 개념으로 받아가는거라서 무조건 내야됩니다.


참고이미지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PXG 대란 탑승...  (0) 2020.11.28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0) 2020.11.28
여유증 수술 후기  (0) 2020.10.18
MBC 온에어  (0) 2020.09.12
벌초대행 가격_벌초도우미  (0)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