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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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월) 08시부터 가능합니다.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예 : (1.11일) 123-56-00007인 경우, (1.12일) 123-56-00008인 경우 (1.1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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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조6000억원 지급

2.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 현금 지급

3. 총 280만명 소상공인에 공통 1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

4.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며, 약 81만명, 총 1조6천억원) 규모.

5.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약 23만8000명, 총 7000억원 규모

6.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1조8000억원 규모

7. 소득이 준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8.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 위와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각 50만/100만원씩 총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

9.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1.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경감해주는 방식.

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2021년) 1∼3월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2021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3.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둔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에게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돈, 그리고 국가적으로 푸는 돈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몇배 아니 몇십배가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작습니다. 여러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지원금의 규모에 대해 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은 코로나의 영향에 비해 경제가 안정적인 편이고, 재난지원금 명목 및 국가가 지원하는 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나 대상자 선정의 경우 여야가 다른 의견 및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정당별 주장하는 3차재난지원금의 대상,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별 지급금액 및 대상자 현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한다”고 호소했다.28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000자 가량의 호소문을 보냈다. 이 지사는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들 역시 2개월 이상 명절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선별 지급한 2차 지원금은 세금은 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논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민주당의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전국민 지급도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상황

 

* 3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급현황

1.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

(ㄴ) 지원내용

50만원 일시 지급

(ㄷ) 지원 대상 및 요건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②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③ 만19~34세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⑤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a.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b. 가구소득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c. 연령 기준

- 공고일 현재 1985년 11월 24일부터 2001년 11월 23일까지 출생자

d. 졸업(중퇴) 기준

- 최종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

e. 구직 여부 기준

- 신청일 현재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자

f. 미취업 기준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ㄹ) 우선순위

ㅇ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 적용 시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순위) 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이력이 있는 자

* (3순위) 20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ㅁ)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청년자기계발비 → 제주 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ㅇ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입

ㅇ 증빙서류 첨부: 반드시 인쇄물을 스캔하여 제출

※ 화면캡처,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한 파일 등은 불인정

(ㅂ)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0. 11. 24.(화)~12.7(월) 18:00까지

사업공고(11.23) 도홈페이지 →신청접수(11.24~12.7)온라인신청 (도홈페이지) →심사 및 결과통보(12.22일한) 고용센터 →이의신청 처리 및 지급(12.28 일한) (이의신청)고용센터 (지급)재난대응과

​제주 만덕콜센터: (064)120

제주도청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064-710-3325~3326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064-710-3327~3328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체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었는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1차재난지원금과 2차재난지원금(7조 8천억원) 보다 적은 규모인 2~3.6조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 1차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이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말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을 모두가 바라고 저도 바라고 있으나, 벌써부터 슈퍼예산이니 어쩌니 말들이 많아서 전국민 지원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돈을 거의 풀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자체별로도 2021년 새해, 설 연휴 전에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니, 전국민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조금이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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